FAQ

국내/국제학술대회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
작성자
mhealth
작성일
2018-06-01
조회
2493

1. 국제학술대회 실적 인정 기준


‣ 해당 학회가 참가국 4개국 이상(한국 포함), 총 구두발표논문이 10건 이상이어야 하며 총 구두 발표논문 중 외국인(외국기관 소속) 논문이 50% 이상 만족해야 함.


- 외국인 논문 비율(50%이상) 산정기준은 발표논문의 제1저자의 소속기관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제1저자 구분이 없는 경우는 아래 외국인 논문 판정기준에 따라 산정


-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, 해당 학회가 참가국 4개국 이상(한국 포함), 총 구두 발표 논문 10건 이상, 총 구두 발표 논문 중 외국인(외국기관 소속) 논문 1/3 이상


‣ 제1 저자 구분이 없는 경우 외국인 논문 판정 기준


- 저자 수의 50% 이상이 되는 저자 소속 기관의 국적으로 외국인 논문여부 판정


예 : 저자 수 3(국외소속기관 저자 2, 국내 소속기관 저자 1) → 외국인 논문


- 국외 기관 저자와 국내 기관 저자가 해당논문 총 저자 수의 50%로 균등하게 구성되어 있을 경우는 외국인 논문으로 판정


‣ 발표자의 국적 인정 기준은 소속기관의 국적으로 판정


예1) 한국에 유학중인 외국학생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경우, 해당 외국학생의 국적을 외국으로 인정하지 않음


예2) 한국 또는 외국 사람의 소속은 외국기관인데 한국의 초빙교수로 와 있다가 발표한 경우, 이 사람의 원 소속기관이 외국이므로 외국인으로 인정


2. 국내학술대회 실적 인정 기준


‣ 국내에서 개최된 전국규모 전문학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이에 준하는 학술대회 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