Q&A

중간평가 FAQ

작성자
bk**
작성일
2023-03-17
조회
337

중간평가 FAQ

 


 

1. (재선정 평가) 중간평가 기본계획 중 재선정 평가 관련 질의(작성일: `23.3.7.화)

현재 재선정 평가 관련 패널 구성 등 질의는 기본계획 내용 이외의 답변을 추가로 드릴 수 없습니다. 양해 바랍니다.

2. (최소실적) 최소실적을 요구하는 지표의 점수 처리 방식은?(작성일: `23.3.7.화)

1) 지표당 최소~최대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(예, 참여대학원생 취(창)업의 질적 우수성), 미제출 또는 최소실적 제출기준 미충촉시 해당 패널 내 최하점 이하의 점수 부여(최하점 이하의 점수는 평가 시 결정)


2) 참여인력 당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(예, 참여교수의 대표연구업적물), A교수 제출요구량이 3편인데 2편인 경우, 1편은 0점, 나머지 2편은 평가점수 부여

3. (참여대학원생) 총 참여대학원생 산출 방식?(작성일: `23.3.7.화)

총 참여대학원생 산출 방식은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학기당 참여대학원생 수의 총합으로 산출(예, 1명이 5학기 동안 참여하면 5로 산출). 또한, 참여대학원생이 한 학기를 다 참여하지 않고 1일 이상 참여하였다면 한 학기 참여로 산출

4. (대표연구업적물) 인문사회분야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제출 요구량?(작성일: `23.3.7.화)

최초 서식 공지 시(`23.2.28.) 인문사회분야 교육연구단의 서식에 대표연구업적물 요구량이 1인당 3편으로 오기되어 있었음. 1인당 2편으로 수정하여 `23.3.2.에 재공지함

5. (대표연구업적물) 참여인력별 대표연구업적물 인정 기간?(작성일: `23.3.7.화)

- 참여교수: BK21사업 참여기간에 나온 실적만 인정


- 신진연구인력: BK21사업 참여일 이후부터 나온 실적만 인정(예, `21.8.31. 참여 종료 이후 `22.2.28. 실적 인정 가능)


- 참여대학원생: BK21사업에 참여하였다면, 평가기간 내 나온 실적 인정(예, `22.3.1. 참여 시작 이전 `21.9.1. 실적 인정 가능)

6. (대표연구업적물) 참여대학원생 대표연구업적물로 논문을 제출할 경우 첨부는?(작성일: `23.3.7.화)

참여대학원생 대표연구업적물로는 논문은 요약자료(저자, 저널, 게재일, 초록이 확인 가능한 페이지) 또는 전문을 첨부할 수 있음.

7. (대표연구업적물)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분야?(작성일: `23.3.7.화)

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등록시 사용될 “대표연구업적물 분야”는 한국연구재단의 RB분야임. “대표연구업적물 분야”는 대표연구업적물 평가 시 패널분류, 평가후보자 추천 등에 활용되므로 정확하게 선택하여야 함 (RB분야 추후 업데이트 예정)

8. (대표연구업적물) 신임교수가 `22.9.1.자로 임용되어 바로 BK21사업에 참여교수로 등록하였는데 이후에(예, `22.10.1.) 신임교수의 이전 소속으로 되어 있는 논문이 발간된 경우 인정 여부? (작성일: `23.3.7.화)

논문에 신임교수가 이전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

9. (보고서 관련 수치 확인) 성과평가 보고서 내용 중 첨부의 내용과 본 보고서 양식에 들어갈 수치를 확인하는 방법은?(작성일: `23.3.7.화)

참여인력 현황에 따라 연동되는 보고서 본문의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인력 확인 방법을 곧 안내하고, 관련한 시스템을 3월 말까지 오픈할 예정

10. (교육연구팀 <표 1-2>) “교육연구팀 <표 1-2> 학과(부) 소속 전체 교수 및 참여교수 현황” 양식 변경 검토(작성일: `23.3.10.금)

교육연구팀의 경우, 학과(부) 소속 전체 교수 작성이 어려운 상황과 평가에서 활용 정도를 고려하여 교육연구팀의 경우 <표 1-2>에 참여교수 현황만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음. 확정 후 양식 수정하여 게시할 예정임

11. (키워드 추가) “과학기술분야 교육연구단(팀) <표 3-3> 참여교수 저서, 특허, 기술이전, 창업 등 실적”에 키워드 추가 예정(작성일: `23.3.10.금)

<표 3-2>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과 같이 키워드(한글, 영문) 각 5개 이내로 작성할 수 있도록 양식을 수정하여 게시할 예정임

12. (신임교수 실적 포함 여부) 신임교수 실적 포함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 설명 및 양식 수정 예정(작성일: `23.3.10.금)

- 신임교수 실적 포함 여부는 참여교수 실적 관련 “저서, 특허, 기술이전, 창업 등 실적”, “연구비”, “교육역량 대표실적”, “산업‧사회 문제 해결 기여실적”, “국제 공동연구실적”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됨. 예를 들어, 신임교수 실적을 미포함 한다면 상기 5개의 실적에는 신임교수 실적을 포함할 수 없음.


- <첨부 1> 신임교수 실적 포함 여부 선택 부분에 “저서, 특허, 기술이전, 창업 등 실적 / 연구비 / 교육역량 대표실적”으로 되어 있는 것을 “저서, 특허, 기술이전, 창업 등 실적 / 연구비 / 교육역량 대표실적 / 산업‧사회 문제 해결 기여실적 / 국제 공동연구실적” 으로 양식을 수정하여 게시할 예정임


- <표 3-5>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산업‧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, <표 3-6> 국제 공동연구 실적의 총 환산참여교수 수 및 제출요구량이 신임교수 포함 여부에 따른 계산식으로 양식을 수정하여 게시할 예정임

13. (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) 저서의 공저자 및 공동으로 교과목 개발 및 개설한 실적의 경우?(작성일: `23.3.10.금)

“저서의 공저자인 참여교수”와 “공동으로 교과목 개발 및 개설한 참여교수”는 각 참여교수의 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. 공동으로 참여한 사실이 증빙되어야 함.

14. (기술이전 실적) 기술이전 금액 인정 기준?(작성일: `23.3.10.금)

기술이전 금액은 입금액으로 인정함. 지분액은 고려하지 않음.

15. (대표연구업적물 중 논문 인정 범위) 대표연구업적물 중 논문의 경우, 온라인 게재가 인정되는 범위는?(작성일: `23.3.10.금)

- 참여교수 대표연구업적물 <표 3-2>에서 제시하고 있는 논문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음


  ▲ web publication만 있는 저널의 논문(인쇄물로 출판되지 않고, web에만 출판되는 논문)


  ▲ 국제저명학술지 중 인쇄물로 출판되지 않았으나,line으로 사전 공개된 논문(e-ISSN이 부여된line 논문)


- 논문의 offline 출판일이 평가 대상 기간(`20.9.1. ~ `23.2.28.) 이후더라도 온라인으로 게재 또는 사전 공개된 날짜가 평가 대상 기간 이내로 확인될 경우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


- 온라인 사전 공개 및 게재된 논문은 DOI(디지털 객체 식별자, Digital Object Identifier) 번호를 제시하여야 하며, 평가 대상 기간 이내에 온라인 게시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


- DOI 관련 참고: https://www.doi.or.kr/wordpress/about_doi/

16. (참여교수 논문 실적) 참여교수의 논문을 실적으로 제출 시 유의 사항은?(작성일: `23.3.10.금)

- 참여교수의 교육역량 대표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은 연구역량의 대표연구업적물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


- 2020년 선정 시 실적으로 제출한 논문은 인정되지 않음(예, 동일한 논문이 Online 게재와 실제 출판되는 경우, 온라인으로 게재된 논문을 선정 시 제출하였다면 Offline 출판된 게재일을 적용하여 4단계 BK21사업의 성과로는 제출할 수 없음)

 

17. (참여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실적) 참여대학원생 국제공동연구 실적 기재 기준?(작성일: `23.3.16.목) 

- 해외연수 실적 : 해외로 출국한 실적만 기재할 수 있으며, 15일 이상은 장기, 15일 미만을 단기로 구분하여 작성함


- 해외 연구실 공동연구 수행 : 해외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한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 연구실과 e-mail, 화상회의, 원격 등을 통하여 진행(15일 이상)한 공동연구 실적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실제 공동연구를 진행한 연구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

 

18. (취(창)업 실적) 참여대학원생 졸업자 취(창)업 실적 관련 작성 시 유의 사항?(작성일: `23.3.10.금)

- 지도교수가 “임상”인 참여대학원생 졸업자는,


  ① [첨부 4] 취(창)업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


  ② <표 2-3> 참여대학원생 취(창)업의 질적 우수성 작성 실적에는 작성할 수 없으나 제출 요구량 모수에 포함됨


- 졸업생이 취(창) 실적 인정 기간(`20.9.1. ~ 23.4.20.)에


   ① 국내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,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(재직자)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(재직자 및 취업 사실이 있는 자)로 증빙해야 함


     * 재직증명서는 인정 불가


   ② 국외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, 재직증명서 또는 재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할 수 있음


   ③ 취업 사실이 2개 이상인 경우, [첨부 4]에 대표 실적 1개만 작성할 수 있음


   ④ 졸업 전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음


- 입학 시점부터 취업 중이었던 대학원생의 실적은 <표 2-3>에 작성할 수 없으나, 위탁교육생 및 지침 제11조 ③항 3에 해당하는 자(무급 휴직자)가 졸업 후 복귀한 경우에는 [첨부 4]에 취업 실적으로 작성할 수 있음


- 취(창)업 실적 증빙 자료의 발급일은 해당 취(창)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이면 됨. (최근 n개월 이내 등 기준 없음)

 

19. (연구비 수주 실적) RCMS 과제 연구비 입금일 작성 방법?(작성일: `23.3.16.목)

답) RCMS 과제 연구비 입금일의 경우 산정기간 내 최초 및 마지막 입금일만 작성하면 됨

 

20. (리서치 펠로우) 신진연구인력 중 리서치 펠로우 포함 여부?(작성일: `23.3.10.금)

“① 우수 신진연구인력 확보 및 지원 실적”, “<표 2-8> 평가 대상 기간 내 신진연구인력 대표 연구 실적”, “[첨부 3] 평가 대상 기간 내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 확보 실적”에서 신진연구인력 중 리서치 펠로우는 인건비에 상관 없이 실적에 포함될 수 있음

21. (표/그림) 보고서 [본문] 작성 시 표 또는 그림을 기재 가능 범위?(작성일: `23.3.16.목)

- 박스에는 표 또는 그림을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음


- <표>에는 <표 3-4> 최근 10년간 교육연구단의 학문적 수월성을 대표하는 연구업적물을 제외하고 표 또는 그림을 기재할 수 없음

22. (참여교수 산업·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) 참여교수 산업·사회 문제 해결 기여 실적별 자료 양식 수정 예정(작성일: `23.3.16.목) 

- <표 3-5> 【작성방법】에 “실적별 (중략)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실적 당 1페이지 이내로 제출”로 안내되었음


- <표 3-5> 아래에 실적별로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박스를 추가한 양식으로 게시할 예정임

23. (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) 첨부 서식 일부 수정 예정(작성일: `23.3.16.목) 

1) <표 2-2> 내 2023년 8월 졸업자 중 석사 국내진학자를 BX5, 석사 입대자를 BX7로 수정 예정


2) [첨부 4] 평가 대상 기간(2020.9.1.-2023.2.28.) 내 참여대학원생 배출 실적 (졸업 및 취(창)업 실적)


  - 비취업자 > 2021년 2월 졸업자 > 석사 : BY1 = BX1+BX2+BX3


  - 비취업자 > 2021년 2월 졸업자 > 박사 : BX4


  - 비취업자 > 2021년 8월 졸업자 > 석사 : BY2 = BX5+BX6+BX7


  - 비취업자 > 2021년 8월 졸업자 > 박사 : BX8


  - 취(창)업 > 2022년 2월 졸업자 > 석사 : BY3 = BH3+BI3+BJ3+BL3


  - 취(창)업 > 2022년 2월 졸업자 > 박사 : BZ1 = BM3+BO3


  - 취(창)업 > 2022년 8월 졸업자 > 석사 : BY4 = BH4+BI4+BJ4+BL4


  - 취(창)업 > 2022년 8월 졸업자 > 박사 : BZ2 = BM4+BO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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